침해의 많은 유형이 있으나 여기서는 p2p기술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p2p에 대해 알아보고 p2p의 저작권 분쟁 사례인 소리바다에 대해서 형법적으로 재분석 해보도록 하자.
Ⅱ. P2P기술
1. P2P기술의 의의
P2P Peer라는 말 자체는 대부분의 거대 네트워크의 구성인 클라이언
외국곡들이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내의 대형 통신망업체가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자사의 통신망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mp3파일들을 삭제하면서 mp3파일의 저작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길진오의 지적재산포럼)
소리바다사건을 통해서 본 P2P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작성자 가제트
핑거프린팅(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삽입하여 사후에 발생하게 될 콘텐츠의 불법 복제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소유권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개인 식별 기능까지 제공해야 함
저작권 범위의 논란에 대한 해결책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말이 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히 변해 가는 사회 속에 ‘인터넷(Internet)'이 그 중심에 있다. 인터넷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기였지만,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였다.
저작권법은 고정화(fixation)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음악저작물이 반드시 악보나 음반 등에 의하여 고정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즉흥연주나 즉흥가창도 음악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원래 일본의 초기판례는 악보 등의 매체에 고정되지 않은 즉흥음악은 반복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저작
사건
지난 1998년 냅스터는 P2P시스템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사용자들이 각각 컴퓨터에 축적하고 있는 MP3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이에 의해 음악CD의 매상이 감소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전미음반협회(RIAA)와 대형 음반회사가 냅스터를 상대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
저작권이라는 개인의 권리로 이어지며 이것은 여러 이유를 포함하여 마땅히 지켜져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공유를 희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정보(지식과 문화를 모두 포함하는)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에 있어서는 커다란 문
소재는 더욱 불분명해진다. 이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기 때문이다. 기술에 대한 논의이전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에 관한 제도나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논의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대개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음반사나 영화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Ⅰ. 개요
인터넷에서 저작물의 복제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자들이 인터넷과 그에 기반을 둔 서비스 및 기술을 배척하는 것은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오히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이란 매체를 새로운 유통 채널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은 소리바다만이 문제가 되고, 소리바다의 폐쇄만을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간의 파일 교환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는 이상, 소리바다만이 아니라, 메신저, e-mail 등 다양한 개인간의 소통을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이라는 명목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